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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ful Tips

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

병사로 사망시 수급권자 본인이 유족연금을 신청하러 방문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각자 상황에 따라 추가되어야 하는 서류나 변경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고 직접 공단에 다시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1. 사망진단서 혹은 시체검안어 원본
2. 사망자 기준의 "폐쇄"상세 가족관계증명서
3. 사망자 기준의 "폐쇄"상세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번호 모두공개, 사망신고후 약2주뒤 동사무소에서 발급)
4. 수급권자의 신분증, 통장 지참

대리인이 대신 방문할경우 추가로 필요한 항목입니다.
5. 수급권자 도장
6.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방문시 수급권자에게 전화 통화를 해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추가로 사망자와 수급권자의 모두 국민연금을 수령중이고 금액또한 비슷하다면 사망자 연금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족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