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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계약 신고시 전세보증보험 심사가 오래걸릴 때

Cinderella 2025. 1. 31. 18:03

주택 임대사업자는 전세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하는데 온라인으로 보증보험 가입은 안심전세 앱이나 네이버에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존 계약 기간보다 일찍 세입자가 전출하게 되어 보험 계약기간 만기전에 해지 후 새로 가입을 하려다 보니 이게 네이버 전세보증보험에서는 변경이 되지 않아 안심전세 앱에서 신청을 하니 심사에 약 2달이 걸린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임대사업자는 계약후 9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하기에 주택도시공사에 직접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 했습니다.

네이버 전세보증보험 접수할 때 안내받은 서류에 한달 이내 발글받은 등기부등본이 추가로 필요했습니다.

접수는 바로 되었으나 역시 심사에 약 한달이 소요된다고 하고 지자체 임대차 계약 신고를 위해 아래 처럼 보증신청 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이를 가지고 보험 보증서 대신 제출하면 계약 신고 접수가 되고 보증서가 발급되면 팩스로 전달해달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주택도시공사 직원이 은행에 가면 당일에 심사까지 완료해서 보증서를 받을 수 있다고 다음에는 급하면 은행을 이용하는것도 좋다고 안내를 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