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18세 미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18세 미만 미성년자 남아공 방문시 필수사항 2015 년 6 월 1 일 부터, 만 18 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남아공을 방문시 출생증명서와 관련 서류를 입국항에 제시해야 합니다. 심지어 부모가 함께 동행할 때에도 출생증명서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가 필요한데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번역 공증하여 준비해 가면 됩니다. 저는 가까운 공증사무실에 가서 했는데 비용은 25000원(번역 비용 10000원 별도) 이었습니다. 필요서류는 주한 남아공 대사관의 요Page에서 가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할머니와 함께 보내는 상황이었는데 아래 Case에 해당됩니다. 8.생부모 아닌 사람과 동행하는 미성년자 - 유효한 여권; - 유효한 비자, 해당 시; - 출생증명서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 부모동의서; 또는 - 특별한 상황 설명. 부모동의서가 제시되는 경..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