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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ful Tips

18세 미만 미성년자 남아공 방문시 필수사항


2015 년 6 월 1 일 부터, 만 18 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남아공을 방문시 출생증명서와 관련 서류를 입국항에 제시해야 합니다. 


심지어 부모가 함께 동행할 때에도 출생증명서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가 필요한데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번역 공증하여 준비해 가면 됩니다. 저는 가까운 공증사무실에 가서 했는데 비용은 25000원(번역 비용 10000원 별도) 이었습니다.


필요서류는 주한 남아공 대사관의 Page에서 가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할머니와 함께 보내는 상황이었는데 아래 Case에 해당됩니다.


8. 생부모 아닌 사람과 동행하는 미성년자
- 유효한 여권;
- 유효한 비자, 해당 시;
- 출생증명서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 부모동의서; 또는
- 특별한 상황 설명. 부모동의서가 제시되는 경우,
*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의 신분증 또는 여권 사본; 그리고
*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의 연락처와 남아공에서 미성년자를 보호할 사람의 연락처 


대사관에 문의해보니 아이이름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번역공증을 발급받으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할머니 이름은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진 않았는데 친부모가 함꼐 동행하지 않는 이상 할머니나 제3자나 동일 취급하는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에는 부모동의서 또는 특별한 상황 설명이라 적혀있었는데 남아공이 만 18세 미만 미성년 여행자에 대해서 입국 절차가 까다롭다고 들어서 부모동의서를 작성하여 남아공 대사관을 방문하였습니다.


부모동의서 양식은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영문으로 작성해야 하고 아이/동행자/부모의 인적정보를 모두 작성하고, 부모가 각각 서명하는 란이 있는데

부모가 함께 대사관에 방문하여 영사앞에서 직접 서명하면 됩니다.


대사관 업무 시간이 짧고 북적이는데 부모가 함께 오지 않아 거절당하시는 분도 봤습니다.


대사관의 영사가 서류들을 확인을 하고 나면 서류에 도장을 찍어줍니다.

공항에서 출국시에도 항공사에서 체크인시에 서류를 확인할 만큼 남아공이 이 문제에 대해서 까다롭게 구니 제대로 준비해가야 낭패를 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환승 하는 곳에서도 서류 확인을 했다고 하니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