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하고 있는 주식 종목의 명의개서대행회사가 한국예탁결제원(KSD) 인 경우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배당통지 등의 우편물 수령을 아래 웹사이트에서 신청하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ESG 시대에 종이낭비 및 환경을 위해 우편물 거절을 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사이트에 접속해서
통지서 수령거부 메뉴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https://ta.ksd.or.kr/index.jsp
대행회사가 국민은행인 경우 국민은행 웹사이트에서 신청가능합니다.
https://obiz.kbstar.com/quics?page=C106389#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