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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ful Tips

한국예탁결제원 우편물 수령 거부 신청

보유하고 있는 주식 종목의 명의개서대행회사가 한국예탁결제원(KSD) 인 경우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배당통지 등의 우편물 수령을 아래 웹사이트에서 신청하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ESG 시대에 종이낭비 및 환경을 위해 우편물 거절을 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사이트에 접속해서

통지서 수령거부 메뉴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https://ta.ksd.or.kr/index.jsp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 홈페이지

주식사무의 모든 것, KSD가 함께 합니다!

ta.ksd.or.kr

 

대행회사가 국민은행인 경우 국민은행 웹사이트에서 신청가능합니다.

https://obiz.kbstar.com/quics?page=C106389#loading 

 

우편물 수령거부등록 소개 ( 기업뱅킹 | 기업서비스 | 서비스안내 | 증권대행 업무 | 주식업무(주

 

obiz.kbsta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