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으려면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2017년 연말정산 기준)
세금 돌려받기 위해 아래 사이트들을 방문해서 수많은 추가 프로그램들을 설치하고
총 1,890원을 결제해가며 서류를 출력해야 합니다.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증명서
은행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2. 건물등기부등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에서 출력 가능 (1,000원)
3.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또는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민원24에서 출력가능 (890원)
4. 기존 및 신규차입금의 대출계약서 사본 (대환 도는 상환기간 연장 등에 한함)
5. 분양권계약서 사본 (분양권에 한함)
6. 주민등록등본
민원24에서 출력가능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