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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ful Tips

우체국 보험 사망보험금 청구시 제출서류

가입상품과 각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꼭 다시 확인하고 방문하는게 좋습니다.

나중에 상속세 신고할때 필요하니 보험금 지급명세서도 같이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우체국예금보험
[사망보험금]
① 보험금 청구서 4매(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포함) 작성 후 제출
※ 보험금 청구서 : 우체국 (비치)내방 작성 or 우체국 예금보험 홈페이지에서
출력(www.epostbank.go.kr : 고객센터(오른쪽 상단)-서식/약관-서식)
② 대표수익자 신분증, 예금계좌번호
③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원본 또는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사본 및 피보험자의 기본증명서 (사망사실 기재)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원본 지참 시 피보험자의 기본증명서는 생략 가능
④ 피보험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사실 기재 (상속관계확인을 위해 (구)제적등본 추가 요청 할 수 있음)
⑤ 법정상속인 모두 내방시 : 법정상속인 각각 신분증
⑥ 법정상속인 미내방시 : 대표자 신분증과 미내방 법정상속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날인 위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자필서명 위임장)
※ 재해사망시 추가서류 (기 제출한 사고 입증서류가 없는 경우 아래 서류 중 1부)
-사고사실 확인원(경찰서나 소방서 등 공공기관 발행)
-지급결의서 또는 사고처리확인서 (손해보험사 발행)
-병원응급실 기록지 또는 초진차트

< 보험금 청구 방법 안내 >

▶우체국 방문 : 평일 9시~16시 30분, 수익자가 신분증 지참 후 내방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다를 경우 보험금 청구서를 미리 작성하여 방문
(개인(신용)정보 정리 처리 동의서 각각 서명 필요)

※ 서류는 원본으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청구금액 100만원 이하 사본 제출 가능)
※ 피보험자와 입원장해수익자가 다른 경우, 입원장해수익자가 청구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보험금 지급 및 사고조사를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지급 여부는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 지급금액이 100만원 이하의 보험금 청구시 "책임변제각서"를 작성하고 상속인 1인이 단독 상속 가능합니다.